법원 자동차 경매 사이트|조회|주의사항 6가지 총정리

 

법원 자동차 경매 사이트를 알아보고 있나요? 자동차 금융 가이드에서는 법원 자동차 경매 사이트뿐만 아니라 조회, 입찰방법, 준비물뿐만 아니라 자동차 경매시 주의사항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 사이트란?

 

법원자동차 경매사이트는 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경매 정보 사이트로,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경매 물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은 인터넷이 아닌 법원에서 직접 진행되며, 주로 압류된 차량과 무단 방치된 차량이 경매에 부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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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경매 조회 방법

 

법원 자동차 경매 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자동차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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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매물건 메뉴에서 자동차·중기검색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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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는 지역 및 차량을 선택 후 검색하세요.

  • 예) 인천,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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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지방법원의 벤츠 E220의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유찰1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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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글을 클릭하면 자세한 차량정보 및 기일내역(입찹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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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경매 사이트에서는 경매 차량의 물품 조회만 가능하며, 입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입찰 전에 인터넷으로 차량 사진과 감정평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장소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 입찰 방법

 

법원 자동차 경매 입찰은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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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기일입찰은 정해진 날짜에 입찰표를 제출하고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기간입찰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자세한 입찰 진행 방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경매 입찰 안내

입찰시 준비물은?

  • 신분증
  • 도장(일반도장 가능)
  • 보증금(최저입찰금액의 10%)

법원 자동차 경매 주의사항

 

보증금 준비

경매에 참여하려면 최저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의 경우, 보증금이 20%로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잘못 준비하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찰 금액 확인

입찰 금액을 잘못 적는 실수는 흔치 않지만, 만약 잘못 기재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찰 금액을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세요.

경매 절차의 시간적 여유

낙찰 후 차량을 인수하기까지 최소 2주에서 1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며, 중고차가 급히 필요하다면 경매보다 일반 중고차 구매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는 믿을만한 중고차 사이트 TOP 9|중고차 구매 판매 사이트 글을 참고해 주세요.

차량 상태 점검

법원 경매 차량은 상태를 보증하지 않으므로, 입찰 전에 보관장소를 방문해 차량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운행기록, 정비이력, 사고내역 등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해당 차량의 사고내역은 자동차보험 이력 조회방법 5가지|무료조회 바로가기 글을 참고해 주세요.

부대비용 고려

낙찰 가격 외에도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입찰보증금 수수료, 낙찰수수료, 소유권이전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등을 고려해 총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낙찰취소 불가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 낙찰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낙찰 후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 FAQ

 

법원 자동차 경매 낙찰받은 경우 인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금을 완납한 후 경매계에서 완납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여 차량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입찰 가능한가요?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대금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부터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민등록등본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법원의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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