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방법을 찾고 있나요?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구청에서 청구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미 가입기간 | 이륜차 | 비사업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 대인1/대물 | 대인1/대물 | 대인1/대인2/대물 |
10일 이내 | 6천원/ 3천원 | 1만원/ 5천원 | 3만원/ 3만원/ 5천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초과시 부과 | 1,200원/ 600원 | 4천원/ 2천원 | 8천원/ 8천원/ 2천원 |
최고 금액 | 20만원/ 10만원 | 60만원/ 30만원 |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 즉, 자가용 기준 자동차보험을 가입 하지않거나 미갱신시 1일 과태료로 1만천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무보험으로 운행 적발시 무보험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범칙금
구분 | 차량종류 | 범칙금 |
비사업용 | 이륜차 | 10만원 |
비사업용 | 승용 | 40만원 |
비사업용 | 건설기계/특수 /화물/승합 | 50만원 |
사업용 | 승용/건설기계/ 특수/화물 | 100만원 |
사업용 | 승합 | 200만원 |
무보험 범칙금은 승용차의 경우 적발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과태료, 범칙금, 범칙금 이의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2. 조회메뉴에서 미납과태료를 선택하세요.
3. 차량 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미납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과태료 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및 미납과태료 선택
- 법인/사업자번호 변경 선택
- 2. 번인번호 선택
- 조회조건(납부기한/위반일자), 조회가긴,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방법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여러 건의 과태료는 합계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잘못 납부한 경우 경찰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시 과태료 및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세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FAQ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행정청에서 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통지서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사전통지 기간 동안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선택 여부,
감경혜택 여부등을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본 처분인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 되는 것입니다.과태료 감경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경찰청 교통민원 24